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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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최대 3억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포상제 운영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이용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등도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이다.

 

빗썸은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