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공동으로 구제하는)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5%를 넘는 규모다.
노란우산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하는 것이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45만3000건), 숙박·음식업(32만4000건), 제조·수리업(18만7000건), 운수업(13만2000건) 등 순이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8100명), 농어업·임업(73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5.2%)에 비해 부금액이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 또한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에 달했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의 부금액이 29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계사 2855만원, 약사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등 순이었다.
이에 반해 운수업은 1080만원으로 1000만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215만원에 그쳤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