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이외에도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2명이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경찰은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보며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에 경찰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