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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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대포폰 원천차단… 보이스피싱 막는다

과기부, 범죄 대응 전략 마련

문자 재판매사업자 요건 강화
해킹통한 스팸 발송 방지 나서
휴대폰 개통 제한기간 등 연장
개통 시 신분증 진위까지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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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싱 범죄는 이런 스팸 문자를 통해 시작된다. 악성코드가 심어진 채 홍보문자를 사칭한 각종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메시지는 관세청, 택배 회사, 부고 및 청첩장 등으로 위장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URL(특정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에 접속하는 순간 APK 파일(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지고 개인정보를 탈취해 돈을 인출해 간다. 정부가 통신분야 범죄의 대응방안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들을 겨냥한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통신분야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을 내세웠다. 1178개에 달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중 일부가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문자 재판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요건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긴급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문자 재판매 사업자들이 해킹을 당하면서 스미싱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팸 음성·문자 건수는 지난 5월까지 1억6862만건(월평균 3372만건)에 달해 연내 4억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도 원천 차단한다.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축소하고 개통 시 신분증 사진의 진위까지 판독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발신번호를 바꿔 스팸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착신전환, 번호변경, 다수문자계정 등 연관된 번호를 모두 차단한다.

 

또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엔 안심 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휴대전화 단말엔 피싱 신고 버튼을 도입한다.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