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의 이날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가 예고된 채 상병 특검법안의 국회 재의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9명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피의자는 6명이다.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7·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7여단장은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11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채 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11포병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면서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해 사망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각종 지시들에 대해서도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지침에 따른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