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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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운전자, 폐에 피 고여…갈비뼈 부러졌고 기흉 있다”

체포영장 신청?…경찰 “현재로선 없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운전자 차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도로인 걸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세종대로 18길)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시점에서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EDR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친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것은 망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유족이 고소할 경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형사소송 외에도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