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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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논란’ 잇따르자…동탄경찰서, 18개월치 성범죄 수사 전수조사

“수사 절차 적정성, 결과 합리성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며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상급 기관이 이 경찰서의 지난 1년6개월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화성 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주관하며,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서류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도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적정성, 수사 결과의 합리성 등을 전체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8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다른 20대 남성을 형사 입건해 송치했으나, 이후 그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재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고 여성이 해당 남성이 갑자기 근처로 다가온 뒤 옷 틈새로 중요 부위를 보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 여성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담긴 CCTV도 확보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본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갓 제대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한번 끝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