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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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진입로 램프에서 131km 질주… 급발진 주장하더니 ‘운전미숙’ [그해 오늘]

제한 속도 3배 넘는 수입차 충돌, 택시기사 중상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 정모씨가 몰았던 수입차 BMW 3시리즈가 찌그러져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6년전 오늘 공항에서 한 수입차 운전자가 광란의 질주를 벌여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다. 이와 관련 차량이 질주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 운전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거셌다.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진입도로에서 수입차 BMW 3시리즈를 몰던 30대 운전자 정모(당시 34세)씨가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A씨(당시 48세)를 쳤다.

 

BMW가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려오자 택시기사 A씨는 트렁크를 닫고 회피하려고 했으나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 못했다.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영상.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당시 정씨는 제한속도 40㎞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내달렸다.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을 말해주듯 BMW 차량은 앞유리가 깨졌으며, 차량 파손도 심각했다.

 

차와 충돌한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보름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다. 아울러 전신마비에 빠진 그는 의식은 있지만 “눈 감으세요”, “입 벌려보세요” 등의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만 반응했다는 전언이다. 

 

사고 이후 피해자 A씨의 조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해자 정씨를 비판했다. 그는 “급발진이라던 가해자는 운전미숙이라 했다”며 “나이 서른네살에 운전미숙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는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인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A씨의 전손된 택시. 연합뉴스

 

정씨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이유는 항공사 보안직원이었기 때문이다. 항공사 직원은 공항 구조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구역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속 이유에 대해 정씨는 직원 교육 시간이 촉박해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씨의 차량에는 동승자 1명이 더 타고 있었고 이들은 점심식사를 한 뒤 약 2㎞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이다.

 

사고 이후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겐 금고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에선 금고 1년으로 감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