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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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 전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9일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군·경찰과 합동으로 주민 및 관광객 대상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원전 주변 반경 18km 이내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고리원전 직원들이 경찰, 군 관계자들과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캠페인을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리원전 제공

경찰 관계자는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드론을 날렸다가 처벌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드론 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원전은 불법 드론 비행이 확인되면 곧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방어 장비를 구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불법 드론 비행을 사전에 막기 위해 드론 비행 안내판 설치,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