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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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 살인’ 지시한 모텔 주인…징역 27년

80대 건물주 살해 지시한 모텔 주인
살해한 지적장애 직원은 지난달 15년 선고…2심 진행중
뉴스1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차관리원 김 모 씨(32)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심은 뒤 살해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이후에 CC(폐쇄회로)TV를 포맷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수사 중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재개발 문제 관련 80대 건물주 유 모 씨와 갈등을 겪다 주차관리원 김 씨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11일 구속기소 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앞서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김 씨가 유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며 이간질했다고도 전해졌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