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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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셋값 급등 부른 ‘임대차 2법’ 즉시 폐지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연금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수도권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간 차별화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관련 정보. 연합뉴스

성 실장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의 원인과 윤석열정부 부동산 대책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문재인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전세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한다.

성 실장은 “7월31일로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하게 된다”며 “임대인이 이제 들어가거나 신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이 시기가 되면 전셋값이 급등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2년 전 계약 갱신 후 4년 차 만기 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가격도 크게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다. 주거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성 실장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했다. 성 실장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연금개혁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허정호 선임기자

성 실장은 보험료율 차등과 관련해 “특히 청년의 경우 보험료율을 덜 인상하거나 천천히 인상해 부담을 줄여드리고, 연금 개시 연령에 가까운 분들은 오히려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모수 조정만 해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연장하는 게 얼마 안 된다”며 “미래 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괄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국가의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법인세 세율 인하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법인세 인하 자체는 당장 구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세수는 적으면서 경제 왜곡 효과가 큰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은 종부세, 상속세, 그리고 금투세”라고 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