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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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모집· 수술 기록 허위 작성… 보험금 11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 진료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50대 의사 A씨와 40대 간호사 B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가짜 환자들을 모집해 진료와 수술 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환자가 전혀 아프지 않거나 경미한데도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했다 환자들은 보험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이들에게 대가로 지급했다. 화상의 경우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