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내년부터 사할린에서 한국에 돌아온 동포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 귀국한 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9일 동포청에 따르면 이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의 모국 정착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주거·경제 상황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할린 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사할린 동포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영주 귀국 신청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매년 6월30일에서 4월30일로 두 달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 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결정하고, 7월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신청 철회가 가능하다.
이기철 청장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뒤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며 “고국의 따듯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