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이 ‘2월 말’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수련을 재개해 정부의 ‘수련 특례’를 받지 않아도 내년 3월에는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하면 2월29일을 수리시점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날짜는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있게 수리시점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복귀 중에 선택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수리시점을 6월로 제시해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다. 전공의들은 6월 기점으로 사직이 허용되면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아울러 2월에 사직서를 냈는데 최근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미복귀 전공의들의 처분도 철회하면서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직서 수리시점과 관련해 “개별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과 관련해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