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야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언급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고,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직무상 양심을 갖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으로 증인을 채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채택된 증인들에게도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인 만큼,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