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농협 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승진과 자녀의 취업 등 인사청탁하며 수천만원을 뇌물로 건넨 농협직원과 임시직 자녀의 부모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 A씨(50) 등 4명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000만~6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광주에 위치한 모 단위농협의 직원으로, 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 6000만원을 넣은 사과 상자를 전달하는 등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76)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청탁을 목적으로 1000만원을 건넸으며 C씨(62)는 자신의 이사 승진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전달, D씨(79)는 해당 농협에 근무하는 자녀의 계약직 전환을 목적으로 2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단위 농협은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인사 과정에서 조합장 편에 선 이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 편에 서지 않아 여러 측면에서 허탈감을 느끼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차에 저지른 범행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어리석은 생각에 조합장에게 뇌물을 주고 인사청탁을 하려했다”며 반성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따로 조합장에게 손자 취업을 청탁하며 별도로 기소된 70대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합장 측은 인사청탁자들이 건넨 뇌물을 모두 되돌려주면서 이번 사건 기소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은 인사 관련 뇌물 수수 범죄 외에도 횡령 및 정부 훈장 매수 등으로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으며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