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사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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