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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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대식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제한 3년→5년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 법령에서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8월 26일 법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해 왔지만 화물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여건이 나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령 제한으로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지만 차령 3년 이내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 화물차 차령관리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행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3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