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정무직 인사 등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도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이 같은 대집행부 감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도청·교육청에서는 지사·교육감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10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도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정무부지사실, 도교육청 비서실과 정책실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9월 회기 때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 회기에는 전반기 최대 쟁점이었던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도 같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개뿐인 교육위원회를 두 개로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정 위원장은 앞서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정견에서도 이 같은 조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회 운영위는 집행부 정무직 견제·감시 기능이 있다”면서 “도의회 운영위도 집행부 정무부서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해 자체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도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는 당연하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운영위 소관부서에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포함돼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운영위도 의회사무처와 함께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속 정무조정담당관을 소관부서로 뒀다.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등 기존 운영위 소관부서에 도지사 비서실,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을 추가했다.
이러한 까닭에 경남도 비서실을 포함한 전문임기제 임용 인력, 행정기구?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보좌기관인 부서가 도의회 운영위 소관 부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행부 정무직 등이 운영위 소관 부서에 포함되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게 되면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정무직 업무가 통상 사업부서 기능이 닿지 않는 영역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장의 제약을 우려해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도의회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예산 사용에 대한 사무 감사를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 본다”며 “반드시 조기에 절차를 밟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