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의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사는 감정노동자”라며 “교사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서울대 의대와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공무원 산업재해 신청) 통계(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보다 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연구에 대해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현재 학교는 다툰 학생에게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무단 조퇴를 제지하다 초등학생에 뺨을 맞는 등 정신건강이 온전할 수 없는 극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교원에게 무결점, 무결함, 무한책임만 요구하고,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했다.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선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교총은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사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병원 연계를 확대해 교사가 낙인효과 없이 언제든 쉽게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지원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