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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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경력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 폐지 추진 ‘환영’”

서울변회 “공정사회 반해 2021년부터 주장”
김정욱 회장 “소통해준 권익위에 깊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정부가 공무원 출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가 그동안 ‘셀프 자격 부여’ 논란을 겪어 오던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이 특례 제도 폐지를 처음 주장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

 

서울변회는 10일 논평에서 “2021년부터 공정 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다”며 “국회와 권익위 등에 수차례 관련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공무원 특례 제도 폐지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그간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총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과도한 특혜를 누려 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경력 공무원은 행정사 1·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는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문맹률이 높고 법률 전문가가 극히 희소하던 시절 행정서사, 사법서사 등 유사 직역 창설과 더불어 필요악으로 시행된, 다분히 한시적인 제도였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례는 그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전관예우 확산과 이중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폐단만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어떠한 경력 요소도 특혜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무법인 취업 제한과 관할 법원 개업지 제한 등 여러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는 법조계와 달리,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들은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고와 인맥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과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형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선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는데, 공무원 출신은 이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다만 “법무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간 권익위가 힘써 추진해 온 공무원 특례 폐지는 시대적 요청 및 국민의 뜻과 합치하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변회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공무원 특례 폐지가 추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소통해 준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