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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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징역 다녀왔어” 선처에도 ‘또’ 편의점 찾아와 업무방해한 60대

클립아트코리아

 

여러 차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했음에도 또 편의점에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피해자의 편의점에 방문해 위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달 2일 오후 10시58분쯤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가 신고와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같이 받는다.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를 위해 여러 차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용서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누범 기간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향해 “여기 사장님 때문에 징역도 갔다 왔고 벌금도 많이 물었다”고 말하거나 손가락질하고 격투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몸을 팔로 감싸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4시간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와 유사한 내용으로 무려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