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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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최대 100% 수익”… 주식전문가 행세로 600억 투자금 일부 빼돌린 40대

자신을 주식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끌어모은 600억원대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4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 최대 100%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현혹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렇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6∼2022년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0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투자금 668억원을 모아 주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전문가 행세를 한 그는 이들 중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5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 신도들이 상당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했다”며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으로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