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봐준 결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정치적 외압은 일절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속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주요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내세웠으니 그 (위원들) 면면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이 선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도 “명단 비공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에 힘을 실었다.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가 타당해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경북청 수사팀 내에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을 두고 이견이 없었는데도 수심위에 심의를 맡긴 이유도 캐물었다. 이에 김철문 경북청장은 자신이 이 사건 심의를 수심위에 적법하게 직권상정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적절성 여부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야당은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해식 의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수심위를 거쳐 발표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반격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 정부 때인 2021년 만들어진 제도 아니냐”고 경찰을 두둔했다. 여야 공방이 반복되는 와중 “수심위원 중 TK(대구·경북) 출신 외 다른 지역 출신은 누가 있나”라는 야당 추궁이 이어지자 “특정 지역 차별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질의로 수심위 구성 현황 답변을 받아내 이목을 끌었다. 김 청장은 “학계, 법조인, 사회인사, 경찰 내부 인사 등 46명으로 구성됐다”며 “이 중 외부인사는 36명”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심의엔 법조인 4명, 법학교수 5명, 사회인사 2명이 참여했으며 경찰 내부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