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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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해서...” 빌라 가스 밸브 자른 30대男

클립아트코리아

 

부부 싸움을 하다가 빌라 가스 밸브를 자른 3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가스방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빌라에서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채 주방 가스레인지 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한 A씨의 아내가 가스 밸브가 잘려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주민 3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에 가스를 배출시켜 자칫 불이 붙어 폭발할 경우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던 점, 스스로 다시 밸브를 잠그는 등 가스 누출을 중단시키려 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