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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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낙우·박해수 충주시의원 '경선 불복' 중징계

국민의 힘 충북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충주시의회 의원 2명을 징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충주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해 당선한 김낙우 충주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11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충주시의원 2명을 징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윤리위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총회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의원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낙우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명 의결했다”며 “김낙우 의원과 뜻을 함께하며 당내 경선 결과를 무력화시킨 박해수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김 의원의 제명 절차는 즉시 시행한다.

 

탈당 권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땐 제명 처분된다.

 

앞서 지난 5일 충주시의회는 제286회 시의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10표를 얻어 같은 당 소속 강명철 의원(9표)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충주시의회 의원 수는 19명 중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8명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강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했으나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보통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결정하면 본회의 투표에선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도당 윤리위 결정의 중앙당 재심 청구는 열흘 이내에 할 수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