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빠짐없이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추징·몰수 대상을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부패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범들이 피해자들한테 갈취한 돈도 추징·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장차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