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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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 동원해 ‘채 상병 사건’ 상설특검 추진하려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에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192명) 전원이 찬성해도 표가 부족하다. ‘특검법 발의→거부권→재의결→부결’의 무한 도돌이표 조짐에 민주당이 우회로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과반 의결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 4명 모두를 야당들이 임명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여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허무는 꼼수이자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것인데,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허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여당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게 정상인가. 국민의힘이 “위법적 발상”, “한·일 축구 경기에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발끈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상설특검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을 옥죄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나 개혁신당은 ‘제3자 특검 추천’을 들고나온 상태다. 대법원장이 하든 대한변협 회장이 하든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추천권 절충을 해야 여야 합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한다면 거부권 행사 명분도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