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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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태권도관장, 피해아동 심폐소생술 받는동안 CCTV 영상 지웠나?

“장난으로 그런 것…CCTV 영상도 내가 안 지웠다”

5세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에 대해 법원이 1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 씨가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A 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앞서 12일 오후 7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자 A 씨는 아동을 같은 건물 아래층 이비인후과로 옮겼다. 이비인후과 원장은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A 씨가 몇 차례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시간 A 씨가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도장에서 일하는 사범은 “이전에도 두 차례 추가 범행이 있어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며 제지했지만 A 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CCTV 영상도 자신이 삭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