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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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감독할 의무”…법원, 학폭 가해자 부모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별별화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정도영)은 A씨가 가해학생의 부모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2년 3월에 초등학교 같은반 동급생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 5월에는 같은 가해 학생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피해를 봤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인 B씨와 C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피해 학생인 A씨의 치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A씨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31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가해 학생의 친권자에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