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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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미투 논란…1년여간 여성 공무원 성추행 주장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 피해 사실 공개 후 형사고소

충남 천안시청 20대 여성공무원이 한 시의원으로터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은 새로 임기를 시작한 여성 의장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으나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 논란이 인다.

천안시청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15일 천안시청에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는 시의원은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로 지목한 A의원을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형사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A의원이 1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범죄이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A의원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접촉 등 지속적 성추행이 있었으며, B씨는 성적수치심과 공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B씨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때 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같이 있던 직원 이름 등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피해자는 성희롱·성추행 2차 피해 걱정 속에서 A의원과의 접촉이 두려워 고민 끝에 오직 ‘전보조치’만 요청했음에도 거부되었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건을 알리고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A의원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에 후반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위계관계가 더 명확해져 성희롱·성추행 가해가 더 심각해질 것을 두려워해 의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자기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을 가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피해 조합원의 보호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노조측에서 어떤 사실 확인도 해오지 않았으며 (기자회견)내용을 파악중이다”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