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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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체 8월 구성”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전문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한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논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 현장에서도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적다고 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이라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논의 과정에서 물리력이 난무한다든가 하는 여러 문제도 있었다”며 “이제 (제도가) 한 40년 됐으니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서 답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결정한다. 노·사·공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끌어내라는 게 제도 취지지만, 실제론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결정하는 일이 반복된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적은 2008년(적용 연도 2009년)이 마지막이다. 공익위원의 권한이 막대하다는 지적, 노사 간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다는 문제 등이 거론된다.

 

최임위는 이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이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 제시안 격차는 900원에서 더 좁혀지지 않았다.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 구간 설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고,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1만30원)이 14표, 근로자위원안(1만120원)이 9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인 1만30원이 최종 채택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