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양사 결합에 따라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STX중공업 자회사가 경쟁사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 결합회사에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크랭크샤프트·CS)의 공급 거절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HD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엔진·CS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한다.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 등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CS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CS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KMCS, 두산그룹 소속인 두산에너빌리티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CS의 20%를 KCMS에서 공급받고 있다.
공정위는 “KMCS가 CS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한화엔진은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워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도 안정적으로 CS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선사를 상대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인 135억달러를 조기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