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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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견인하다 사람 죽인 기사…메모리 훔쳐 도주

제2중부고속도로서 차량 간 추돌사고…2명 사망
견인차 다녀간 후 1명 별안간 심정지… 알고 보니
견인기사, ‘차 옆 고통호소’ B씨 견인차로 깔아 뭉개
현장 관계자에 “견인 어려운 상황” 말하곤 현장 떠나

견인차들의 난폭운전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사고 차량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는 난폭운전으로 대형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씨가 견인 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좀 전까지 의식이 있는 듯 보였던 B씨는 별안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마찬가지로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B씨는 사고 후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이어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뿐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훔친 B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엔 사고 장면이 찍혀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중곡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합차를 매달고 달리던 견인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차량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자 60대 남성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들이 ‘견인 전쟁’을 벌이면서 난폭운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