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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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이불에 불 질러 집 ‘홀라당’ [사건수첩]

이틀새 아파트 2건 화재 발생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주시 건천읍 아파트 화재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시 석장동 오피스텔 화재 모습.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9분쯤 경주시 석장동 한 오피스텔 5층에서 불이나 1시간 여만에 껐다.

 

이 불로 일부 집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