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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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원 부르고 “신고하겠다” 노래방 업주 협박해 5억원 챙긴 일당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에서 업주들을 협박해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공갈,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 송치하고 B(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 청주지역에서 노래방을 돌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제공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지역 노래방 20여곳을 돌며 위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미등록 단체인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를 구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마치 단속할 것처럼 행세했다.

 

특히 손님처럼 행동하며 접객원을 부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건어물 등 술안주를 고가에 강제로 판매하기도 했다.

 

모조품 목걸이를 금목걸이로 속여 담보로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에게 모조품 목걸이를 금목걸이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제공

또 위법 행위로 단속된 노래방 업주에겐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청탁금을 받아 챙겼다.

 

일부 노래방에선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위법 행위를 당국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에 불법행위를 상담한다는 공익신고 상담 안내문. 충북경찰청 제공

A씨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수감된 교도소에서 B씨를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본 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