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종결짓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 등 10인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해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 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당시 12세)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이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친할머니는 아직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시청역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차량이 16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논란에 중심에 서 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한다”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