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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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서 회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8→6년…감형 이유는

“당시 복잡한 응급실 상황…안타까운 사정 결합해 피해자 사망”
법원 로고. 연합뉴스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데 비해 형량이 2년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사인은 당일 그를 지켜본 지인들과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고, 복잡한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여씨가 수사에 협조해왔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수는 스스로 출석해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수에 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여러 개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