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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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경찰 ·시민 공조로 음주 뺑소니범 8분 만에 잡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를 지구대·휴직경찰관·시민이 힘을 모아 8분여 만에 붙잡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2분쯤 “17번 국도, 진천터널 방금 나왔다. 진천에서 청주로 가는 방향, 가드레일을 긁고 가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사거리 인근에서 휴직 중인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최정섭 경위를 비롯한 당시 근무 중인 오창지구대 경찰관, 시민이 힘을 모아 음주사고 운전자를 붙잡았다.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신고자는 휴직 중인 청주청원경찰서 경무과 최정섭 경위다.

 

그는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인근을 지나면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를 보고 신고한 것이다.

 

최 경위는 신고 뒤 음주 의심차량을 추격했다.

 

신고를 받은 충북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오창지구대에 공조를 요청해 당시 근무자 심영 경위와 박성준 경장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오창 창리사거리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하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도주했다.

 

최 경위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도주차량을 또 추적했다.

 

17번 국도 공항로에서 시민의 차량이 음주차량의 진로를 막고 휴직한 최 경위의 차량이 뒤를 막아섰다.

 

최고 신고 뒤 8분 뒤인 오후 6시 50분쯤 심 경위와 박 경정은 음주차량 옆면을 통제하고 차량 문을 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이 사고는 최초 발생지역인 진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성식 청주청원경찰서장은 “휴직 중에도 경찰관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검거한 경찰관과 시민의 공조로 2차 사고 없이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항상 엄중히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