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수산물을 채취 하는가 하면 스쿠버로 가장해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10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도 불법 스쿠버 활동으로 4000만원 상당의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충남 태안 바다에서 해삼 350㎏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불법 채취한 A씨와 B씨가 불법 포획한 해삼은 약 35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스쿠버다이버도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스쿠버다이버 6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행의 총책인 A(50대 남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뒤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포획한 수산물은 7일 만에 최소 3.3t이며 시가로는 4200여 만원 상당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