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뒀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원심은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차례 사전 답사 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거지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