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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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징역 6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장애인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쌍둥이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 없이 양육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추억 여행을 떠났다가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사건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