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59) 씨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범죄가 있다"면서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 측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지만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추가로 형량이 실행된다”며 “형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최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