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벽보 ‘활활’ 태우고 스피커로 “XX 후보 투표하세요” 벌금형 받은 선거사범들

지난 4월 11일 부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시키고 위법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3월31일 부산 금정구에 걸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수막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4m 가량 분사한 혐의가 인정됐다.

 

20대인 B씨와 C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30일 부산 영도구에 붙여진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초콜릿을 부착하는 등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한 선거사범도 있다. D씨(60대)는 지난 3월29일 새벽 선거법에서 정한 규격에 벗어나는 스피커와 연결된 마이크로 특정 후보의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규격 범위를 넘는 피켓 3개를 든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달 10일 부산 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혐의에 관해 법원은 별도로 벌금 5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