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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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동안 여친 ‘특정 동영상’·‘나체 사진 촬영’…전 남편에게 보낸 40대

게티이미지뱅크

 

사귀는 동안 여자친구의 특정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 남편에게 보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헤어진 뒤 복수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A씨와 피해여성 B씨가 이별하면서 시작된다.

 

연인사이였던 이들은 사귀는 동안 동영상과 사진 등을 촬영해 간직했다.

 

문제는 이들이 헤어지면서 시작된다. A씨는 그간 촬영한 기록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B씨가 이혼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결혼한 사이도 아닌 연인사이에서 남이 된 것뿐이지만 A씨는 마치 아내가 바람이라도 핀 듯 크게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 때문에 자신과 이별했다는 착각을 한다.

 

A씨는 이런 착각에 빠져 보복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영상과 사진을 B씨의 전 남편에 보냈다.

 

B씨는 전남편과 제회를 꿈꿨지만 이 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혼 후 한 행동이지만 그 모습이 좋게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