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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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 36%가 ‘10세 이하’

국회입법처 ‘보호시설 실태’ 조사
입소율 5%… “장기간 피해에 노출”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 중 10세 이하가 36%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세 이하의 나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했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10세 이하 연령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115명(36.4%)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피해 인원을 연령(10세 이하∼20세)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 인원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10세 이하가 36.4%로 가장 많았고, 11세는 17.4%, 12세 14.2%, 13세 10.4%, 14세 9.5%, 15세 4.4% 등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10세 이하가 17명으로 5.4%에 그쳤다. 11세도 2.8%로 낮았고 12세 6.6%, 13세 10.8%, 14세 13.6%에 이어, 15세가 16.8%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아동이 장기간 피해에 노출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조차 시설에 대해 알지 못해 피해 아동들이 아동학대 센터 등 다른 시설들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악화한 후에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아동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