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1년 새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넓힌 탓에 정부 정책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감면액은 158억7100만원에 달한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려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8월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폭을 더 넓혀 기업 입장에서 재활용 노력을 덜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김 의원은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는 감세 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자 기업의 재정 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 재원 마련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