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청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퇴임 후까지 고려하면 대통령 부인 중 세 번째 소환조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은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지역은 종로구를 포함한 자치구 6곳(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이다. 검찰과 김 여사 측은 관할 지역 안에서 경호나 보안상 이점이 있는 경호처 부속 청사를 조사 장소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재임기간에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김 여사 측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도 출석 의지를 밝히며 제3의 장소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조사를 받은 대통령 부인은 두 명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사실은 당일 저녁에야 알려졌다.
두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권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튿날 조사 사실을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었고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 조치다. 검찰은 권 여사를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당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는 수백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권 여사의 검찰 출석을 알아채지 못했다. 권 여사는 오전 9시쯤 사저를 출발해 검찰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