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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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어온 이웃 주민에 흉기 휘두른 '만취' 60대 영장

만취 상태에서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갈등을 벌이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