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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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의혹’ 피의자 특정 나선 경찰…“살인죄 법리 적용 검토”

"통상 낙태와 달라…엄정한 조치 진행할 것"

최근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이 지난주 영상 속 피의자 특정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 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임신중단 시술을 담당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아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고 사실 여부 및 태아 상황 파악 등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해진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 검토할 예정이다. 피의자를 특정하고 상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엄정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대해 진정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힌 여성 유튜버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 영상을 통해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당시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